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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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자신의 집이 침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112에 문자와 전화로 11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다. 이후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