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 물품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 △특별통관 등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 중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