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우 피해' 예천·공주·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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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대변인은 “피해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중부권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대변인은 “피해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중부권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