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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이틀 아기 생매장 친모 검찰 넘겨져…범행동기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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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다수 증거물 확보·시신 없이도 혐의 입증 자신
    생후 이틀 아기 생매장 친모 검찰 넘겨져…범행동기 침묵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규명에도 주력했으나, A씨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공범이나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광양시 야산 자락 암매장지에서 사흘에 걸쳐 발굴조사를 벌였으나 아기 시신은 찾지 못했다.

    뼈가 말랑한 상태였던 신생아가 6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기 시신이 토양화했을 것으로 보고 발굴조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수 증거물을 토대로 시신 없이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드러났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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