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몽골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를 비롯한 양국 간 세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몽골 국세청, 450여개 한국 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왼쪽)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엥흐볼드 몽골 국세청장 업무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간 국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측 요청과 함께 몽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성사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애로를 청취하는 등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990년 수교 당시 271만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4억7000만 달러로 170배 증가했다.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 세정 지원도 한층 필요해졌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몽골 국세 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