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이파크 갤러리에서 시민들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이파크 갤러리에서 시민들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신도시에 청약 통장이 몰렸다. 신도시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위 5곳 중 3곳은 수도권 택지지구였다.

상반기 경기와 인천 청약 경쟁률 1위 단지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운정자이 시그니처'로 1순위 경쟁률 64 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고덕자이 센트로(45 대 1)'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34 대 1)'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매력이 크다. 예비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다. 예컨대 '운정자이 시그니처' 전용 84㎡ 분양가는 4억9000만~5억6000만원이다. 파주운정신도시 A25블록에 있는 '운정신도시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이달 6억9300만원에 거래됐다. 시세 차익이 1억원 이상 기대되는 셈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시세 차익이 기대돼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