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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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했지만,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으로 분류된 사례가 2건 더 드러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 2016년 이후 올 5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로 '4급 보충역' 판정받은 인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A·B씨 등 2명의 착오 판정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병무청은 체질량지수 착오 판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보충역이 아닌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확인돼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관련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kg이고, 저체중 기준은 48kg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