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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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