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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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으로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에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와 관계기관 전산개발,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 반영,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지난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