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노인진료비 부담 여전…노인외래정액제 개선해야"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중이지만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협회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을 부담하고,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평일 진료한 65세 이상 환자 중 총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주말을 기준으로 하면 '10%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85%)은 더 높아졌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평일 기준 18.8%, 주말은 36.4%였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을 통해 진료비가 2만∼2만5천원 발생하는 사례는 10%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차이 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91.6%는 '본인 부담 정액제(1만5천원 이하 구간)와 차등 정률제(1만5천원 이상 구간)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라거나 '본인 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수가가 조금씩 올랐지만, 변화된 진료 환경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노인 환자들이 여전히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거나, 해당 구간에서 본인부담금 2천원과 2만원 초과분의 30%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2가지 안을 제안한다"며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 외래정액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