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음식점, 도·소매,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다. 최초 3년간은 이자 중 일부(1.5%포인트)를 시가 지원한다. 오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