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다 발등 찍은 민노총…60원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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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마라톤 회의 막전막후
9920원 공익위 중재안 걷어차
9920원 공익위 중재안 걷어차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기간은 1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마지막 전원회의는 오후 3시 시작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무려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돌입했다. 노동계 첫 요구안은 1만2210원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하는 내용이었고, 경영계는 9620원(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됐고, 18일 14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10.0% 오른 1만580원과 1.9% 인상한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간극을 더 좁혀야 한다는 공익위원단의 요청에도 노사가 모두 배수진을 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공익위원단은 오후 10시께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1~5.5%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단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노동계 내부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사이 밤 12시를 지나 회의 차수도 14차에서 15차로 변경됐다. 오전 2시20분께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1만20원을, 경영계는 9830원을 제시했다. 이후 10차 수정안 제출 요구에 노동계는 반응하지 않았고,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9840원을 내놨다.
오전 5시, 공익위원단은 합의 타결을 위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 중재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단은 물론 사용자위원 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 모두가 찬성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중재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안을 제출받았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11차 수정안이자 최종 제시안으로 내놨다.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사용자위원 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내부에서 “판단 착오인지 몽니인지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60원 깎아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곽용희/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돌입했다. 노동계 첫 요구안은 1만2210원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하는 내용이었고, 경영계는 9620원(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됐고, 18일 14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10.0% 오른 1만580원과 1.9% 인상한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간극을 더 좁혀야 한다는 공익위원단의 요청에도 노사가 모두 배수진을 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공익위원단은 오후 10시께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1~5.5%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단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노동계 내부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사이 밤 12시를 지나 회의 차수도 14차에서 15차로 변경됐다. 오전 2시20분께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1만20원을, 경영계는 9830원을 제시했다. 이후 10차 수정안 제출 요구에 노동계는 반응하지 않았고,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9840원을 내놨다.
오전 5시, 공익위원단은 합의 타결을 위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 중재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단은 물론 사용자위원 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 모두가 찬성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중재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안을 제출받았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11차 수정안이자 최종 제시안으로 내놨다.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사용자위원 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내부에서 “판단 착오인지 몽니인지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60원 깎아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곽용희/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