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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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자전거 등' 분류되지만
오토바이로 보고 벌금 700만원
오토바이로 보고 벌금 700만원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특가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60대 여성은 엉덩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근거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 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새 15배가량 급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특가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60대 여성은 엉덩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근거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 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새 15배가량 급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