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보다 더 받고 해지해요' 이런 종신보험 퇴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급률 100% 넘으면 판매 금지
오는 9월부터 보험사는 보험료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어린이보험의 가입 나이도 15세를 넘지 못하게 된다.
▶본지 7월 19일자 A18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률을 높게 설계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들은 회계상 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급률을 높이고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를 늘려왔다. 이런 영업이 과열되면 납입 종료 후 해지가 급증해 보험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15세를 초과하는 보험상품에는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본지 7월 19일자 A18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률을 높게 설계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들은 회계상 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급률을 높이고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를 늘려왔다. 이런 영업이 과열되면 납입 종료 후 해지가 급증해 보험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15세를 초과하는 보험상품에는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