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베이비파우더 발암 재판서 패소 "240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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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피종 및 난소상피암 유발 논란 휩싸여
미국의 건강관리제품 생산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유발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졌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드존슨이 1,880만 달러, 한화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사용하던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으며, 발데스는 유년 시절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릭 하스 존슨앤드존슨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린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별 소송을 하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 일괄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손해배상소송은 일제히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암 환자 발데스의 경우 건강 상태가 심각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이 이뤄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드존슨이 1,880만 달러, 한화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사용하던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으며, 발데스는 유년 시절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릭 하스 존슨앤드존슨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린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별 소송을 하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 일괄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손해배상소송은 일제히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암 환자 발데스의 경우 건강 상태가 심각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이 이뤄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