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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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6회에 걸쳐 "앞집 사람이 죽은 것 같다"거나 "자해를 했다"는 식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장 먼저 "앞집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시신흔적이나 냄새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신고를 반복하던 A씨는 이후 "자해를 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소방과 함께 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의 팔뚝에 빨간펜을 칠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