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또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가 다가오면서 기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EV와의 경쟁이 예고된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형에서 소형으로 차급까지 올려 보다 넓어진 실내 공간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오는 15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처음 양산된다.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의 올해 생산 목표치를 기존보다 25%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형에서 소형 된 캐스퍼...넓어진 공간 눈길캐스퍼 일렉트릭은 레이EV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은 경형이었지만 전기차 모델은 차급이 소형으로 바뀌었다. 전장, 전폭이 각각 3825㎜, 1610㎜로 자동차관리법상 경차 기준인 3600㎜, 1600㎜를 넘어셨기 때문. 반면 레이EV는 전장, 전폭이 각각 3595㎜, 1595㎜로 경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다만 차급 변화가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은 전기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데 중요 기준이 되는 휠베이스도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180㎜ 길어졌다.캐스퍼 일렉트릭이 크기를 키운 것은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캐스퍼에는 49kWh 용량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됐다. 레이EV의 경우 35.2kWh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쓴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배터리 용량이 더 큰 만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레이(205㎞)보다 긴 315㎞이다.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능 역시 새롭게 탑재됐다.관건은 가격이다. 정유석 현대차 국내 사업본부장(부사장)은 지난달 27일 부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