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가석방 막힌 날…조민 "100만원 기부했어요" 인증샷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지자들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조민" 응원
같은 날 母 정경심 가석방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23658.1.jpg)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매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제가 모아둔 예금 중 일부를 기부했다"면서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원을 쾌척한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이재민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23656.1.jpg)
조 씨가 인증샷을 올렸을 때는 이날 그의 모친인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불허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몇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 전 교수의 가석방 불허 소식은 오후 8시께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조 씨가 기부를 한 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 인증샷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왔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17139.1.jpg)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 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한 바 있다. 이들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