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소재 S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유족이 동의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어난 양천구 S초등학교의 교사 폭행 사안을 거론하며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심리정서 안정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쓴 바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