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자기 차 두차례 훔쳐 판 3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이 압류한 차량을 반복해 훔쳐 판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보관물무효·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채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압류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보관 중이던 광주 광산구 소재 주차장에 침입해 2차례 해당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해 피해자로부터 6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첫 번째 압류 차량을 훔친 뒤 다시 차량을 회수당했지만, 다시 훔친 후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돼, 이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를 제기한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압류 절차를 취소시키는 범행으로 사법권 행사가 침해됐고, 채권자도 손해를 봤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