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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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경영진 책임 구체화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책임 및 역할이 분명해진다. 실무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FIU는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이사는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 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보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에서 발생하는 보고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 보고 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이 직위에 임명하도록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FIU는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이사는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 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보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에서 발생하는 보고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 보고 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이 직위에 임명하도록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