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자 '핀셋' 규제 가능해져…'가짜 거래' 과태료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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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내실화
최득가의 10%까지 과태료 상향
최득가의 10%까지 과태료 상향
![부동산 투기자 '핀셋' 규제 가능해져…'가짜 거래' 과태료도 상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26799.1.jpg)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며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도 신설했다. 30%이상 40% 미만인 경우엔느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를 부과한다. 50% 이상일 때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