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기업의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2021년 5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평택·구미 반도체, 새만금·포항 2차전지…'예타 면제'로 지원사격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충남 천안·아산 등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이 결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평택 구미가, 2차전지 분야에선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 디스플레이 분야는 천안·아산이 지정됐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는 21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정부는 선도기업 유무와 신규 투자계획, 지역 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42년까지 614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와 인허가 타임아웃제(요청 후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등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소부장 특화단지엔 테스트베드를 위해 단지당 400억원씩 지원한 만큼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해 특화단지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5개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경기 안성과 부산이, 미래차 분야는 대구와 광주가, 바이오 분야에선 충북 오송이 지정됐다. 2021년 2월 5개 분야에서 54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최초 지정된 후 2년6개월 만이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예타 및 인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다르게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뒤 연간 수출액이 47%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