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6학년…전학 결정 "최고수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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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제자 남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B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B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