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스냅챗, 구글에 이어 인스타그램도 미국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포브스와 시카고 지역 언론 등 현지 매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고,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달러(한화 약 870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인스타그램 앱의 안면 인식 기술이 2008년 통과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앱의 해당 기능은 2021년 11월 제거됐다.

해당 기능은 모회사 메타의 페이스북에서도 사용됐는데,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을 경우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태그, 콘텐츠 및 기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인의 사진, 영상 등을 수집하고, 접근한 게 아니냐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었다.

메타는 일리노이주 법을 위반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의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 저장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지난 2015년 8월 10일부터 지난 8년 동안 일리노이주에 있는 동안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약 400만 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다.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외되길 원할 경우 다음 달 16일 전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1인당 수령액은 합의금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합의금 배상은 앞서 제기된 페이스북·틱톡·스냅챗·구글포토 집단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6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021년 6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 배상에 합의했고, 틱톡은 9200만 달러(약 1200억원), 스냅챗은 3500만 달러(약 440억원), 구글은 1억 달러(약 1300억원)씩 합의금을 물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