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리걸테크를 앞세운 스타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오후 3시부터 연다.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에 따라 징계를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심의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변호사 등 총 8명이 판단 주체로 참여한다.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최종 결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호사들에 내려진 기존 징계 역시 즉각 무효화 된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변협 측 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국내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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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처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업계도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징계위 판단이 관련 산업 외에도 혁신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우리 혁신벤처·스타트업계는 법무부 또한 123인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000여개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를 초과한다. 리걸테크 산업 시장 규모도 오는 2027년 356억 달러(한화 약 45조원)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