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돈 줬다면 재산분할 조정해야"…최태원 이혼에 변수되나
“바람핀 남편이 불륜 상대에 돈 송금”
대법 “재산분할 조정” 아내 손 들어줘
비슷한 소송서도 외도측 재산 비율 낮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에 촉각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아내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결혼생활 중 내연녀에게 쓴 돈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보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 측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보다 더 적게 정했다.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벌일 법정 다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의 재산분할 비율을 45 대 55로 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 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던 B씨는 2019년 3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녀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다. 남편이 C씨에게 5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는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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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B씨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외도 중 C씨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씨의 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는 C씨에게 3500여만원을 송금했고, 두 사람이 함께 쓴 돈도 상당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분할 대상 재산 범위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오히려 “B씨가 성인인 자녀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것도 고려해 B씨의 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불륜상대에게 돈 쓴 건 공동재산 유출"

항소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45 대 55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와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씨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쓰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했다”며 “외도한 자가 상대에게 경제적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돼 부부 재산에 변동이 생긴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성격이 같은 또 다른 소송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쪽의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춘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외도한 D씨가 내연녀 E씨에게 2400만원어치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고 E씨의 오피스텔 매입비용 중 2억원을 대신 내줬음에도, 아내 F씨와의 이혼소송 1심에서의 재산 분할 비율 산정과정엔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D씨가 재산의 80%, F씨가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D씨가 장기간에 걸쳐 부부 공동재산이 상당히 줄어들게 했다”고 판단해 이 부부의 재산 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변경했다.

선방했던 최태원, 새 국면 맞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연이은 판결이 2심에 돌입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최 회장이 상당히 선방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들고 있는 SK㈜ 주식의 50%인 648만 주를 요구했다. 이 주식의 가치는 1심 선고일 기준으로 약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당시 “노 관장이 SK㈜ 주식의 가치 형성과 유지,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특유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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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다. 이혼 소송에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법원에선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꽤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2심에선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 역시 외도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최 회장이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만나며 딸까지 뒀음을 고려하면, 최 회장 역시 김 이사장을 위해 적잖은 금액을 썼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A씨-B씨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심리하고 있다.

한 가사 상속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가 확립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영향력이 있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에 어떤 변수가 될지 재판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