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잡으려고"…아내 사무실 대화 6시간 몰래 녹음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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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AA.19991071.1.j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14분에 달하며 휴대전화 회수 후 곧바로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