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도내에서 5명이 처음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5명 첫 결정…490여명 심의 대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며 경기지역 조사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은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내 같은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가 현재 강제 경매가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에는 지난달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714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우선 심의를 요청했고 5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달 24일부터는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