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선종구 전 회장이 승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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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회장,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하며
증자 참여 등 조건 400억 지급 받기로 약정
경영권 갈등 후 롯데쇼핑에 매각되자 소송
1심, 약정 무효로 기각 … 2심은 효력 인정
다만 급여인상분 등 공제 후 지급 판결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사건번호: 2020다246821)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약정금에서 공제할 급여의 적정성이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할 약정금 지급범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본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이어가는 등의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와 합병 후 2011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창업주 대 최대주주간 갈등은 한동안 봉합되지 못하다가 2012년 7월 유진그룹과 선 전 회장이 각자 보유 중이던 하이마트 지분 전량을 롯데쇼핑에 넘기고나서야 일단락됐다. 이후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및 증여세 460억원을 돌려달라"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약정이 무효라고 보고 선 전 회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약정금 400억원에서 경영권 매각 계약 시점부터 2012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인상분과 그로 인한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등 197억원을 공제한 203억원만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를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그만큼은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원고가 약정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증액된 급여 18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근거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 측 대리인들은 2심 승소 부분 이외에도 상고심에서 약정금 400억의 나머지 부분과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으로 대형 로펌 간의 경쟁과 협력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게 선 전 회장 측 대리인들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초기부터 맡은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6년 동안 대형 로펌들 간의 치열한 다툼 끝에 승소해 기쁘다"며 "대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증자 참여 등 조건 400억 지급 받기로 약정
경영권 갈등 후 롯데쇼핑에 매각되자 소송
1심, 약정 무효로 기각 … 2심은 효력 인정
다만 급여인상분 등 공제 후 지급 판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과거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원 규모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경영권 인수 작업이 무산된 이후 선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유진그룹에 경영권을 넘긴 후 하이마트 증자를 지원하는 등 약정서의 의무를 이행한 정황을 근거로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정한 '약정금의 공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사건번호: 2020다246821)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약정금에서 공제할 급여의 적정성이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할 약정금 지급범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본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이어가는 등의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와 합병 후 2011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1·2심 판단 엇갈려
하지만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유 회장을 하이마트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선 전 회장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선 전 회장이 이를 반대했다. 하이마트의 임직원들도 유 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르는 데 거부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하이마트의 모든 임직원이 업무에서 이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창업주 대 최대주주간 갈등은 한동안 봉합되지 못하다가 2012년 7월 유진그룹과 선 전 회장이 각자 보유 중이던 하이마트 지분 전량을 롯데쇼핑에 넘기고나서야 일단락됐다. 이후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및 증여세 460억원을 돌려달라"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약정이 무효라고 보고 선 전 회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약정금 400억원에서 경영권 매각 계약 시점부터 2012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인상분과 그로 인한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등 197억원을 공제한 203억원만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선 전 회장 급여 인상분 공제해야"
대법원은 약정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약정금 지급범위만 다시 판단하라"며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최종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계약서는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를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그만큼은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원고가 약정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증액된 급여 18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근거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 '대리전'도 주목
이 사건은 국내 대형 로펌들이 대거 출전한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선 전 회장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 율촌, KHL을 선임했다. 유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에 대리를 맡겼다.선 전 회장 측 대리인들은 2심 승소 부분 이외에도 상고심에서 약정금 400억의 나머지 부분과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으로 대형 로펌 간의 경쟁과 협력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게 선 전 회장 측 대리인들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초기부터 맡은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6년 동안 대형 로펌들 간의 치열한 다툼 끝에 승소해 기쁘다"며 "대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