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3일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총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1조3000억원이다. 1월 발행 한도는 10년물 800억원, 20년물 200억원이다.세전 표면금리는 10년물 2.665%, 20년물 2.750%다. 가산금리는 각 0.50%를 적용한다.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받는다.10년물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합이 3.165%다. 1억원 매입 후 만기 보유하면 1억3656만원(세전 36.56%)을 받을 수 있다.20년물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합이 3.25%다. 1억원 매입 후 만기 보유하면 1억8958만원(세전 89.58%)을 받는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높다. 다만 중도 환매하면 가산금리, 연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만 단리로 적용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엔 기업이 전자문서 통지를 위해 일일이 주주의 등록 주소를 찾아가 동의를 구해야하는 절차적 부담을 없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자문서 통지 제도를 살린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주주총회 등 사안에 대해 주주에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서비스 메시지 등이 전자문서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상장사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 전자문서 통지엔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행사가 주주명부상 알 수 있는 정보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가지고 일일이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다. 현행법은 기업이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성명과 주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주주총회 개최 사실 등을 주주들에게 종이 우편으로 고지해왔다. 주소 변경 내용이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나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9년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총 소집, 배당,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는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