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권 보호 한계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교육감협의회 "교사 폭행·사망에 책임감…법령 개정 필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결의문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