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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에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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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경주·울진은 가맹점 유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에 경북 시·군 적용 제각각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지침에 경북도내 각 시·군이 다르게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 등록을 제한했지만, 일부부 지자체는 등록을 유지하되 적립금 환급(캐시백) 혜택만 없애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8월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

    포항에서는 전체 가맹점 2만1천287곳 가운데 1.6%인 348곳이 취소 대상이다.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 등이 해당한다.

    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최근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에 안내했고 의견을 받아 등록취소 가맹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경주시와 울진군은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캐시백 혜택만 주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는 8월부터, 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경주에 400여곳, 울진에 약 40곳이 있다.

    양 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가맹점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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