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여성 성매매시켜 5억 뜯은 부부 등 중형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나 사실상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는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나 사실상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는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