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꿀꺽…60대 승려 징역 1년6개월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모닝 승용차를 보고는 뒤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고의로 부딪친 뒤 모닝 승용차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년여간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영천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지나가던 모 보안업체 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고 보안업체 차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