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원센터 설치…부산시 주도 피해자 지원 길 열려"
부산시의회, 전세 사기 예방 등 6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안 6건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등이다.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교위 측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하게 전세 사기 피해를 봤을 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월세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교위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서 나타나는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문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 사기 패키지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