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다음달에 돌아온다고?"…OTT 업계 '술렁' [정지은의 산업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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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활개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넷플릭스·티빙 콘텐츠 전편 업로드까지
업계 “불법 수익 환수 근거 필요”
넷플릭스·티빙 콘텐츠 전편 업로드까지
업계 “불법 수익 환수 근거 필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다음달 다시 문을 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누누티비와 비슷한 사이트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총 8348만7300명에 달한다. 누누티비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면서 이익을 챙겨왔다. 누누티비가 광고로 창출한 수익은 최소 33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 영상업계 협의체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최근 창궐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누누티비와 비슷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루 전 방영한 TV 드라마나 예능은 기본이다. 최신 영화에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전편을 올리는 곳도 있다.
업계에선 ‘해외에 서버를 두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더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누누티비 폐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사례는 1310건이 넘는다. 하지만 운영자 신원을 파악하거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아예 접속 차단 조치가 먹히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접속 차단 의무가 없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운영자도 다수다.
OTT업계 관계자는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 금지시키는 방법만으로는 무한 생성, 복제가 가능한 사이트 운영 의지를 막기 어렵다”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업계는 근본적으로 불법 정보 유통을 막으려면 불법 수익 환수 및 과징금 처분 근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사이트 운영 목적인 불법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는 지식재산권(IP)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저작권 침해나 불법 정보 유통과 관련한 범죄는 지급정지 등의 방법을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엔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만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누누티비 또 나오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진이라고 주장하는 ‘스튜디오 유니버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다음달 사이트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멤버십을 언급하면서 회원제 운영 방식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OTT업계에선 이 운영진이 기존 누누티비 운영진과 동일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총 8348만7300명에 달한다. 누누티비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면서 이익을 챙겨왔다. 누누티비가 광고로 창출한 수익은 최소 33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 영상업계 협의체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최근 창궐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누누티비와 비슷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루 전 방영한 TV 드라마나 예능은 기본이다. 최신 영화에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전편을 올리는 곳도 있다.
업계에선 ‘해외에 서버를 두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더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누누티비 폐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사례는 1310건이 넘는다. 하지만 운영자 신원을 파악하거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개설 자체는 못 막아”…해결책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개설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제재는 쉽지 않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URL을 변경한 대체 사이트가 개설될 때마다 하루 수차례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운영진은 곧장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보란 듯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아예 접속 차단 조치가 먹히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접속 차단 의무가 없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운영자도 다수다.
OTT업계 관계자는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 금지시키는 방법만으로는 무한 생성, 복제가 가능한 사이트 운영 의지를 막기 어렵다”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업계는 근본적으로 불법 정보 유통을 막으려면 불법 수익 환수 및 과징금 처분 근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사이트 운영 목적인 불법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는 지식재산권(IP)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저작권 침해나 불법 정보 유통과 관련한 범죄는 지급정지 등의 방법을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엔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만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