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4년간 31건뿐…상담도 부족"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소송비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청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서울 3건, 강원·충북 2건, 경기·경남·대구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건수를 합산해도 31건으로 나타났다.

경북, 광주,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등 9개 교육청은 5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소송을 지원한 적이 없었다.

아울러 2021년 한 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상담 및 치료비 총액은 6억 2천607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원 1인의 심리 상담을 위해 10회 상담 기준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약 630명의 교사가 지원받은 것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천109건임을 감안하면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교사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경북, 대전, 부산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소송비나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결정을 받아야 했다.

전교조는 "올해도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심성이 될 공산이 크다"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