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호주 들개(딩고)와 사진을 찍다가 벌금을 납부하게 된 관광객들의 사연이 화제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는 최근 두 명의 관광객에게 각각 1500달러(약 19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퀸즐랜드 프레이저 섬에서 일명 '딩고'로 불리는 호주의 야생 들개와 셀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여성은 잠을 자는 새끼딩고 무리 옆에 누워 셀카를 찍었습니다. 당국은 "어미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으르렁거리는 딩고와 함께 셀카 영상을 찍기도 했다.

당국응ㄴ "이런 행동은 장난이 아니다. 야생동물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야생동물을 항상 조심해야 하며 이 관광객들이 큰일을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퀸즐랜드에는 수백 마리의 들개가 살고 있다. 앞서 한 여성은 해변에서 조깅하다가 들개에게 물려 팔과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6살 소녀도 들개에 물려 입원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들개 한 마리는 안락사 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