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금쪽이였나…'소년부 송치만 14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4034511.1.jpg)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20분쯤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 이 중 1명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다.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A.34034470.1.jpg)
소년부 재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건의 경중을 따져 송치된다.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올 경우 전과는 남지 않고, 소년부 처분 이력만 남는다. 다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다.
조 씨의 이력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어릴 때부터 잘못을 저질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비극이 발생한 게 아니냐", "청소년 시절부터 막장이었는데, 교육으로 교화시킬 생각을 해선 안 될 것 같다" 등 안타까움이 담긴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순순히 체포됐다. 또한 "세상 살기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중국 동포나 외국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한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