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개 번식장 고발…폐쇄 명령 예정(종합)
충남 홍성군은 홍북읍에 있는 한 불법 개 번식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과 함께 이 개 번식장을 적발했다.

당시 번식장에는 개 60마리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 번식장은 무허가로 운영됐다.

군 관계자는 "불법 번식장 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은 대전 유성구 경매장을 거쳐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는 대전 지역 한 대학 반려동물과 교수 A씨가 운영하던 경매장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교수 A씨가 소속 중이던 대학은 이날 A씨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