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6천700명에게 지회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징역형
노조 지회장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역 모 노조 간부였던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소속 노조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포폰으로 조합원 6천700명에게 허위 사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 지회장 후보와 관련자들이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딸을 상해하고, 통상임금 투표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그 결과 특정 후보는 결국 지회장 선거 2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포폰을 사용해 조합원에게 허위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조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대포폰을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