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부는 조민씨와 아들 조원(26)씨가 최근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학위를 반납하거나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입장문은 지난 2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에서 확인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민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사실상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 관련 조민씨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딸과 같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등을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26일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