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호의 저작권 세상] 챗GPT…기술인가, 서비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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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사업자에 기회 제공하지만
보급과 활용시 국가 역할 고민해야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보급과 활용시 국가 역할 고민해야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의 저작권 세상] 챗GPT…기술인가, 서비스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32027316.1.jpg)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세상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를 도태된 인간으로 취급할 기세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법을 소개하는 책자와 영상, 심지어 강의까지 범람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포함해 변화된 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틀림없이 미덕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기술이고, 어디부터가 서비스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서비스 범위, 내용 및 이용 조건에 관한 결정을 이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한다는 데 있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그들의 합리성은 경제성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과거 소프트웨어는 한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매달 돈을 내는 구독형이 대세가 됐다.
더욱이 신기술 관련 서비스 중에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까워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있다.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췄을 때, 일상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깊이 체감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아니라 서비스 의존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 분야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지금은 무료로 혹은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는 이용 조건이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분야별 모듈을 따로 구입해야 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기여에 따라 이용 기준이 차등화될 수 있다. 일부 서비스는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으로써 보편적 기술 향유를 보장할 수 있지만, 세계화된 경쟁 구도 속에서 규제가 갖는 한계에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