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1억3천만원 빼돌려 유흥비로 쓴 회사원 징역 1년 입력2023.07.24 06:07 수정2023.07.24 06: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업체 판매·수금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회 걸쳐 판매 대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공의 처단' 포고령 후 "계엄사, 복지부에 7차례 전화"…왜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 2 '탄핵안 재표결 디데이' 여의도엔 20만, 광화문엔 3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각각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집회와 윤 대통령 수호 의지를 보이는 집회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3 아이유 이어 소녀시대 유리도 집회 참가 팬에…"핫팩에 김밥 쏜다" 가수 아이유에 이어 소녀시대 유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인기 가수들이 집회 참여자에 지원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14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유리는 13일 팬 소통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