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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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안긴 인천,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 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의뢰인에게 매물을 직접 보여주는 등 현장 안내와 같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이들까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장', '이사' 등의 직함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