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모씨(33)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상공개 검토 대상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또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씨를 '조선 제일검'으로 칭하며 그의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이후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그는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뒤 인근 모텔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께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