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에 칼 빼든 정부…"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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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