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8월부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는데, 지난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행안부는 인도에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1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달 말 끝난다.

주민들은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량 일부가 인도를 침범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4만원을 내야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