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쿠팡에 따르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겨 영세한 중소 뷰티업체들이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거래하지 못 하게 막아왔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2조7775조원을 기록하는 등 업계 최대 기업이다.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8년 8%에서 2022년 25%까지 성장했다. 올리브영의 공세에 랄라블라는 실적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H&B 시장에서 철수했고, 롭스도 100여개에 이르던 가두점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는 롯데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의 12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